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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최종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6년 정도가 경과한 점, 음주 수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