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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276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1,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원고 C에게 10,997,000원, 원고 D에게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