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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1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