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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09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3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8. 5. 31...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14: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원고의 집 뒤편에서 굴삭기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되어 피고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머리로 피고의 정수리를 6-7회 박았고, 피고는 머리로 원고의 머리를 박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의 폭행’, ‘피고의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6. 4. 29.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2, 4, 24,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시비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현장 상황, 원고와 피고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총액은 552,740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