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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06 2012노65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C가 판매하기로 C와 동업하였는데도,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고, 그 주장은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그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8.경 C와 사이에, 피고인이 땡처리 모자를 구입하면 C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C는 피고인이 구입한 모자를 일부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나눠주었다.

② 피고인은 Q무역을 운영하는 중국의 D으로부터 겨울용 수면바지, 목도리, 양말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0. 10. 6.경 1,225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달 15.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미화 10,7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인이 송금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③ 피고인은 2010. 11. 2.경 C와의 불화로 동업을 종료하였다.

④ C는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내지 수익정산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10. 10. 8.부터 2011. 5. 2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5,574,585원을 송금해주었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속하여 수익금 정산 및 피고인이 이미 구입한 물품의 처분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⑤ 피고인은 2011. 6. 3.경 C와 2010. 여름부터 동업을 하다가 2010. 11. 2.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C가 제대로 정산을 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다니는 것에 비추어 C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C를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30.경 C가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7. 1.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