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82]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신천제개수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 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