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 대전 동구 B 건축물 1 층에 조립식 패널 구조로 창고 11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