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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유길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중과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본점 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1998. 3.과 6.경에 임차목적물을 모두 명도받았다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는 것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 제112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 중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내부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0.경부터 그 일부를 연수시설 또는 복지후생시설로, 다른 일부를 소비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계열사인 한국피엔지 주식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을 원고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구분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소유자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면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승강기, 송풍실, 창고 등은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이 아니라 지하 1층의 사용·유지를 위한 원고의 전유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역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세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6.26.선고 2002누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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