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3%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