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2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왕십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에 있는 궐동에서 세교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