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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379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1) 원고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12.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47호로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 조성되는 아산탕정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70호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차 변경승인을, 2009. 12.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3호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2차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으로 위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무상귀속 협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시설이 아닌 폐선부지와 선로에 인접한 잔여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유상협의취득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