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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2 2019고단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및 각 첨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 동일한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