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8. 16:2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4경 위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탈의실의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7경 위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