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강경계석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재의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9.경 소외 C이 소유하는 평택시 D 전 1,904㎡(이하 ‘이 사건 적재지’) 및 인근 토지(E)에 원고의 화강경계석 약 3,669개 이하'이 사건 경계석)를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C은 2016. 10. 20.경 평택시 F장으로부터 이 사건 적재지에 이 사건 경계석을 보관하는 것이 농지법위반이므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받았는데, 2017. 4.경 인근 토지소유자인 G와 함께 이 사건 경계석을 모두 다른 장소로 이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9. C을 상대로 이적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경계석의 파손에 관하여 2,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가소939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기존 계약당사자였던 H㈜로부터 이 사건 경계석과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보관의무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3. 9. C과 사이에 이 사건 적재지에 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석이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반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H㈜와 거래에 기하여 반출을 요구하던 중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