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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70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규모와 위험성, 횡령 관련 피해회복 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피고인 W”을 “1. 피고인 A”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