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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339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904,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