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30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