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