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왜 밖에 나가야 되나,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 및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