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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5. 26. 선고 2010구합1259 판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87 (2009.12.17)

제목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금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전을 '사례금' 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2.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09. 7. 9. 원고 최BB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262,55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09. 1. 8. 원고 박CC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5,403,730원을 부과한 처분, 피고 DDD세무서장이 2009. 4. 1. 원고 홍EE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2,186,57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는 인천 G구 HH동 451-64 대 169㎡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박CC는 같은 동 451-62 대 152㎡과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홍EE은 같은 동 451-3 대 142㎡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말 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2007. 9. 20. JJJJJJ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원고 최BB는 재건축조합에게서 408,077,200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KKKK 주식회사(이하KKKK'이라 한다)에게서 427,178,260원(이하이 사건 제1 금전'이라 한다)등 합계 835,255,460원을 받았고, 원고 박CC는 재건축조합에게서 335,068,200원, KKKK에게서 277,810,000원(이하이 사건 제2 금전'이라 한다)등 합 계 612,878,200원을 받았으며, 원고 홍EE은 재건축조합에게서 318,502,000원, KKKK으로부터 252,510,250원(이하이 사건 제3 금전'이라 한다. 그리고 제1, 2, 3 금전을 통틀어 말할 때는이 사건 금전'이라고만 한다)등 합계 571,012,250원을 받았다(이 금 전 수수 내역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 "나. KKKK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1, 2, 3 금전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라는 이유로,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2009. 7. 9. 원고 최BB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262,550원을, 2009. 1. 8. 원고 박CC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403,730원을, 피고 DDD세무서장은 2009. 4. 1. 원고 홍EE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186,57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2, 4, 19, 21, 22, 24, 32, 33, 34, 35, 49, 50, 5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을 835,255,460 원, 612,878,200원, 571,012,250원으로 각 정하였고, 그 당시 위 돈을 모두 재건축조합 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중 KKKK이 지급한 이 사건 금전은 KKKK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1) 재건축조합은 2004. 12. 4.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2142호, 2004가단102159 호, 2004가단102111호(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원고들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07. 2. 22.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감정가액 335,068,200원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감정가액 318,502,000원을 원고 박CC, 홍EE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2007. 8. 31. 이 사건 제 1부동산의 감정가액 408,077,200원을 원고 최B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은 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3)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07. 8. 2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한LL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단60849)에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당시 KKKK은 재건축공사를 착공하고도 원고들과 재건축조합 간의 이 사건 민사소송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도청구권 소멸로 재건축결의를 다시 해야 할 우려가 있자, KKKK 소속 직원인 일명 박부장은 2007. 9. 20.경 재건축조합 총무이사 백MM의 소개로 원고들을 만나, 원고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이와 함께 KKKK은 원고 최BB에게 333,199,050원, 원고 박CC에게 216,691,800원, 원고 홍EE에게 196,95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이에 따라 KKKK은 2007. 9. 20.경 이 사건 제1 금전인 427,178,260원에서 소득세 85,435,650원, 주민세 8,543,56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333,199,050원을 원고 최BB에게, 이 사건 제2 금전인 277,810,000원에서 소득세 55,562,000원, 주민세 5,556,2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216,691,800원을 원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3 금전인 252,510,250원에서 소득세 50,502,050원, 주민세 5,050,2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96,958,000원을 원고 홍EE에게 각 지급하였음을 피고 인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6) 재건축조합은 2007. 9. 20.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07.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에 첨부된 원고들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재건축조 합이 2007. 9. 20. 원고들에게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매매 대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그 후 원고들은 2007. 9. 28.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2)항 기재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7, 26, 38, 39, 43, 49,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13, 14, 15호증, 증인 양N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므로, KKKK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시행사인 KKKK은 2007. 6. 1. 이미 재건축공사에 착공하고도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인 2007. 9. 20.경까지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어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이 예상보다 초과하여 발생하였고,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할 경우 손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양NN도 재건축조합이 감정가액에 따라 공탁한 돈 외에, KKKK으로부터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수억 원을 받고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재건축조합이 감정가액에 따라 공탁한 돈만이 매매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KKKK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후에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KKKK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