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08]
1. 2018.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7]
2. 2019. 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4:41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