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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8 2018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08]

1. 2018.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7]

2. 2019. 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4:41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