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1. 피고가 2019. 1. 29. 원고들에게 한 각 2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14.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 C기관 발주의 2009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 투찰가격 및 각 합의참가사의 배정지분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의결 제2018-141호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933,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 회사가 C기관이 추진한 2012년 이후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각 입찰담합 별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국가계약법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적시하였고, 피고 역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호(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4.)에서 규정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2년(2019. 3. 4.부터 2021. 3. 3.까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가 C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