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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38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8,892,910원과 그 중 21,821,550원에 대하여는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