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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6나20285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4. 29.자 발주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⑴ 피고는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포스코건설에게 포스코건설이 진행 중인 C이라는 명칭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납기 금액(원) 1 Chute & Support 2014. 6. 25. 154,762,500 2 Conveyor Mechanical Part 2014. 7. 10. 423,034,000 3 Motor Base 2014. 6. 25. 87,751,500 4 PSK Idler 2014. 6. 25. 68,941,500 5 Slide gate & Diverter valve 2014. 6. 25. 97,173,500 6 Surge Bin 2014. 6. 25. 205,275,000 7 Tripper car & Telescopic chute 2014. 6. 25. 111,345,500 8 Wing wall 2014. 6. 25. 101,716,500 계약 금액 1,250,000,000 ⑵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포스코건설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품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4. 4.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가입금액 137,500,000원, 보험기간 2014. 4. 29.부터 2014. 8. 10.까지, 피보험자 피고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⑴ 원고의 채권자인 D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한 50,368,388원의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철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