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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31;공1980.9.1.(639),13005]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귀속해제방법

판결요지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고 동 재산을 그 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10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서기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그 판시 일본인의 소유로서 1945.8.9 현재 그 일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동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1945.7.15에 매수하였으나 1945.9.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75.5.1 그 판시와 같이 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일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945.7.15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재결신청을 소청하여 그 재결을 받거나 그 판시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중앙관제회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그 판시 군정장관지령과 법령 제216호에 의한 귀속해제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에게 그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45.8.9 이전에 이미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그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의 일본인의 관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미군정청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귀속재산취급해재에 관한 법령 제103호의 취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의연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103호와 1948.4.17 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 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68 판결 ; 1967.10.12. 선고 67다1551 판결 ,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그 소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귀속해제의 재결, 결정 및 확인 또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귀속재산에 있어서의 그 귀속해제에 관한 당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