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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8 2013고단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2. 1. 28. 12: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웨딩홀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제809쪽), 녹취록의 각 기재가 있다. 가.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G에게 H를 소개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알선대가로 받아 피고인에게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① E은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2012. 3. 5.자 경찰 조사에서는 1g을, 2012. 7. 11.자 검찰 조사에서는 3g을, 2013. 3. 28.자 검찰 조사에서는 1.6g을 받았다고 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G이 H로부터 매수한 5g(주사기 7개 분) 중 절반 정도인 주사기 3~4개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②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시기에 관하여 2012. 3. 5.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 말 내지

2. 초 19시경이라고 한 반면, 2012. 7. 11.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2. 2. 6.경 H를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