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269 | 상증 | 2000-12-09
국심2000서2269 (2000.12.09)
상속
취소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이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82,830,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4.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10.9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2.5 1995년도분 상속세 128,942,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7.9 국세청장 심사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119,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고, 2000.4.19 국세심판원장 심판결정에 따라 도로면적가액 105,36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가, 1995.6.7 청구인 OOO명의 OO신용협동조합 계좌(OOOOOOOOO, 이하 “OO신협계좌”라고 한다)에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또다시 2000.6.1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82,8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신용협동조합에 입금된 쟁점금액중 130,000,000원은 1999.2.5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청구인 OOO명의 OO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 이하 “OOOO은행계좌”라 한다)의 예금액 130,247,180원 중에서 1995.6.7 수표(OOOOOOOOO)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22,00,000원은 청구인 OOO 명의 OO은행 OOO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 이하 “OO은행계좌”라 한다)에서 1995.6.7 수표(OOOOOOOOO)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5,000,000원은 1995.5.26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6,000,000원 중 청구인 OOO이 5,000,000원을 수표(OOOOOOOO)로 받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3,000,000원 중 20,000,000원은 1995.5.26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12,480,000원은 1995.5.27 청구외 OOO로부터 계돈을 수령하여 입금하였으며, 10,520,000원은 청구인 OOO의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확실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 명의의 OO신협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130,000,000원은 청구인 OOO 명의 OOOO은행계좌의 예금액 130,247,180원에서 수표(OOOOOOOOO)로 인출하여 입금하였으며, 위 예금액 130,247,180원은 1999.2.5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중 22,000,000원은 1999.10.1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 OOO의 예금 115,000,000원이 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액 중 1995.6.7 수표(OOOOOOOOO)로 인출하여 입금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48,000,000원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OOO 명의 OO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5.4.11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결과 1999.2.5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1995.6.7 청구인 OOO 명의의 OO신협계좌(OOOOOOOOO)에 쟁점금액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명의의 OO신협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 중 130,000,000원은 1995.6.7 청구인 OOO 명의 OOOO은행계좌의 예금액 131,378,374원 중 1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OOOOOOOO호)로 인출하여 OO신협계좌에 입금하였음이 OOOO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및 발행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O은행계좌의 1995.4.10 예금잔액 130,274,180원은 1999.2.5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2,00,000원은 청구인 OOO 명의 OO은행계좌에서 1995.6.7 수표(OOOOOOOO호)로 인출하여 OO신협계좌에 입금하였음이 OO은행의 출금전표 및 발행수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청구인 OOO 명의 OO은행계좌의 입금액 115,000,000원은 1999.10.1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에서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152,000,000원(130,000,000원+22,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 부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
(나) 쟁점금액 중 48,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거나 청구외 OOO로부터 곗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계모임,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와 계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OOO은 1956.9.7 내무부 통계국 국세조사과에 촉탁직으로 위촉된 사실이 내무부장관 발령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1.10.15~1993.10.22 OO은행 OOOO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외 10계좌)에 115,000,000원을 5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음이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 OOO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의 주택을 임대하여 1992.7.12부터 임대소득(임대보증금 25,500,000원 월임대료 730,000원)이 발생되고 있음이 전월세계약서(4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3.7.1부터 증권투자를 하여 1995.2.8 OO증권(주)에서 2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OO증권(주)발행 수표발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 OOO은 직장생활, 계모임, 부동산 임대소득, 증권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하여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48,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
OOO | 상 동 |
OOO | 상 동 |
OOO |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