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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17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배송, 고객 상담 및 관리, 단말기 재고 요청 등의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거래처 ‘E’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6곳으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4,752,000원 상당의 단말기 3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일부 변경)

1. 사고단말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