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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8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너를 죽이고 감빵간다, 너 혼자 커트칼로 자해했으니 나가서 죽어라, 자살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