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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2015구합59150 판결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857

제목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사건

2015구합59150 부가가치체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28

판결선고

2015.09.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OOO-O에서 'aa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다음과 같이 등록한 사업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5,116,8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가액 합계 5,660,13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순번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1

000-00-00000

상호

BBBBBBBBB

성명

bbb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2

000-00-00000

상호

CCC

성명

ccc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3

000-00-00000

상호

DDDD

성명

ddd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4

000-00-00000

상호

EEEEEEE

성명

eee

사업의 종류

건설업, 인테리어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FFFFFFF의 대표이자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fff의 친인척들로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2013. 7. 16. 원고에게, ①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가산세로 부과・고지하였다. 그 상세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가산세 고지세액(원)

2007년 제1기

1,575,000

2007년 제2기

1,968,250

2008년 제1기

4,736,000

2008년 제2기

4,597,000

2009년 제1기

6,964,650

2009년 제2기

12,934,300

2010년 제1기

10,008,500

2010년 제2기

8,384,670

소계

51,168,370

2011년 제1기

50,837,360

2011년 제2기

24,880,840

2012년 제1기

19,205,820

2012년 제2기

18,278,740

소계

113,202,760

합계

164,371,130

라. 원고는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3. 10.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31. 위 가산세 중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가산세 합계 51,168,372원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가산세 중 차감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산세 즉, 2011년 제1기부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직접 용역을 공급한 대상 사업장의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으므로, 실제 직접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사업장(위장매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장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들의 실제 대표자인 fff를 대표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FFFFFF의 대표이자 원고의 삼촌인 fff는, bbb의 이모부, ccc・ddd의 삼촌, eee의 제부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자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무렵 bbb, ccc, ddd, eee는 fff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을 fff에게 건네주었고, fff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fff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FFFFFF의 의류매장인 O(oooo), OOOO(ooooo oooo)의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자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를 비롯한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이들 시공업자들이 견적을 제출하면 가격을 조정한 후 이 사건 사업자들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그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주식회사 FFFFFFF의 상무인 ggg와 직원인 hhh이 담당하였다.

라) 한편, bbb, ccc, ddd, eee는 건설업이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ggg와 hhh이 요구하는대로 이 사건 사업자들 중 지정된 하나의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자의 명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식회사 FFFFFFF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2)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실제로 인테리어 시공이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주식회사 FFFFFFF의 대표인 fff인데, 원고는 fff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자들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설사 그 운영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자의 성명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사업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fff가 bbb, ccc, ddd, eee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이렇게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자들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fff가 아닌 bbb, ccc, ddd, eee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사정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영세한 하청업체로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22조(가산세)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

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

의 것)

제22조(가산세)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생략)…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

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생략)…

제22조(가산세)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생략)…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