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01716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