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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대구 남구 F 피고인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고객명에 ‘H’, 외국인 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J’, 연락처란에 ‘K’, 신청인/가입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일괄 삭제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2011. 7. 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 750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작성된 선불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이동전화) 등 해당 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L’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M)을 손님에게 15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2011. 7. 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1,957대의 선불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피고인 N이 타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당해 선불폰의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