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1. 12.분 임금 960,000원 및 2012. 1.분 임금 192,000원 등 임금 합계 1,15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026,3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15, 16,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859,7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6.과 2013. 8. 12. 및 2013. 8. 20.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