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89
항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공 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B 에서 'C' 을 운영하며, 2016. 5. 29. 청도시 D에서 패러 글라이더를 사용하여 체험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E 등 2명에게 인 당 10만원을 받고 유상으로 태워 주는 등 무등록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홈페이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공법 제 174조 제 2 항, 제 14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