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04:1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2명에게 소주 3병, 맥주 8병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7년 1회, 2019년 2회 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