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2013가합1693 매매대금
주식회사 르네코
A지역주택조합
2014. 11. 21.
201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거제시 B 답 2,397㎡, C 답 l,236㎡, D 전 598㎡(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자였고, 주식회사 E(이하'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조합업무대행사였으며,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거제시 G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서 이를 추진하여 위 일대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06년경 주식회사 미래에스알디(이하'미래에스알디'라 한다)로 위 사업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2008년경 소외 회사에 재차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F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0. 4.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외 회사에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1)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특약사항란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말소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은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0년 1월경 소외 회사가 거제시 G 일대에서추진하던 공동주택 등 건립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년 5월경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 양수를 골자로 하는 '업무용역 등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소외 회사가 취득한 인•허가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 설계, 인•허가, 대관청업무, 민원처리 및 시공사와의 협의 업무 등 시행사로서의 주요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사업권 양도비, 사업부지 매매대금, 용역비, 시행사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2) 피고는 사업비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다툼이 있던 중 2011. 11. 7.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위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계약 당시(2011년5월)를 기준으로 피고의 회계를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소외 회사와 관련된 채권채무, 각종 민원업무 등을 해결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업무대행비 및 사업권양수도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피고는 F에게 매매대금 5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 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이미 취득한 사업부지는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 전받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지는 피고가 직접 매입하기로 하되 그 업무는 소외 회사가 대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 소유자들은 I 외 2인(이하 'I 등'이라 한다), J, 원고, F, K(F의 처) 등이었 던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금에 관하여 I 등 소유의 토지(거제시L, M) 15,670,000,000원, J 소유의 토지(N) 1,380,000,000원, O 소유의 토지(P)2,230,000,000원, F 소유의 토지(이 사건 부동산 및 Q, R, S) 820,650,000원, K 소유의 토지(T) 985,000,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토지 매입 대금 합계 21,085,650,000원으로 하고,피고는 2010. 11. 4.부터 2011. 6.경까지 사업부지 대금 명목으로 I 등에게 7,770,000,000원, J에게 1,280,000,000원, U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6. 29.경 경남은행으로부터 24,347,036,8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300,000,000원으로 2011. 7.14.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교보증권 2,700,000,000원, 하나로저축은행 3,600,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6,000,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3,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가등기, 신탁등기말소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 동산은 그 소유자 명의는 F으로 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담보로제공되거나 매도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처럼 사용되어 온 점,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또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피고는 사업비에 있어 이익을 얻게되는 셈이므로 별도로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잔금 지급의무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 소유자였던 I, J 등에게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책정된 대 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보이는 대표이사 F, F의 처 K, F의 동생인 0에게는 앞서 본 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바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2012.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위 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30억원을 지급받기로 정산 합의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사자간 거래 관계 또한 위 정산 약정으로 인하여 대체 또는 종료된 점,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별도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거나 그 지급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 채무의 대위변제로 갈음하는 등 그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현경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