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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6고정5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과 2016. 8. 8.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75번 길 32에 있는 ‘ 주식회사 미트본부 ’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 살 21.5kg 을 331,100원에, 알 목심 18.2kg 을 214,760원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6. 8. 18.까지 위 업소에서 위 갈비 살 0.3kg 을 48,000원에 정육으로, 위 알 목심 0.6kg 을 54,000원에 불고기 전골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한우 암소’ 로 거짓표시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2016. 8. 18. 나머지 시가 2,953,600원 상당의 위 갈비 살 18.46kg 과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위 알 목심 17.6kg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메뉴별 매출 조회 2매

1. 라 벨지 스티커 2매

1. 거래처 원장 사본( 주식회사 미트본부 발행)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