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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0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V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9. 1. 27. 강도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그 수법 또한 노루발이나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6월~6년1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