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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6후190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7.10.1.(809),1467]

판시사항

나. 등록상표 '생활정보'의 특별현저성의 유무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등록상표가 한자로 '생활정보'라고 횡서표기한 문자상표라면 그 '생활정보'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뜻을 전달하는 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잡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는 것으로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생활정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자로 '생활정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인데 그 '생활정보'라는 용어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소식을 전달하는 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잡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능이나 용도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는 것으로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46조 제1호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앞서 본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정기간행문의 제호에 관한 특별사정에 대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신문, 잡지 등의 제호는 어느 특정 제호를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며 또 누구나 사용하려고 하는 제호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무러한 제호라도 누가 일단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제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사용하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정기간행물 발행업계의 관행이며 따라서 신문, 잡지의 제호에 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케 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 들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