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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37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엑슬루타워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99-14에 있는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