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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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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 I,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