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72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