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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186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4.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단24802), 이 법원은 2010.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2011. 1. 18.까지, 1,300만 원을 2011. 4.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3. (생략)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0. 11. 22.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0. 12.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유한 공사대금채권(국도 1호선 서부권역 차선도색정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법원 2016타채50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이후 대한민국은 2016. 8. 2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2016년 금제2250호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2016타채5024). 현재 위 배당절차는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16카정121)의 정본을 제출하여 현재 절차진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