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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구단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 2005. 8.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6. 5. 21.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25.자로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D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외근과 출장이 잦고 중고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해결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며 가계 부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봉사활동과 재단법인 비엠더블유 코리아 미래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