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0. 7. 피고에게 대여한 48,750,000원 중 미변제한 41,2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9. 5. 21.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