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5310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13. 11. 15.
2013.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108,501,83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아산시 소재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4. 16:20 경 공장 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각 미상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2)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11.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09.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업무상 부담으로 기존 질환인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위 취소결정에 따라 2009. 4.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고, 108,501,83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C와의 취소소송
(1) 피고는 2009. 4. 9. C에 86,632,3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09구합19137)에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2009. 4. 9.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하였다.
(2) C는 2010. 3. 19.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협심증을 사인으로 보더라도 단순 경비업무인 점,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심증이 있음에도 흡연을 하고, 69세의 고령인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사인을 심혈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2009. 4. 9.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2010. 12. 10. 서울고등법원(2010누11810)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11. 4. 14. 대법원(2011두2439)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다. 부당이득징수결정
(1)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해당성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는 시점에는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였고,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불가변력 위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취소 재결에 의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불가변력에 반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점,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로 직권취소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되는 점, 원고는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급여를 생계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피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2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반환범위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과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의 효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민법상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민법 제748조에 따라 현존이익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민법 제74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더라도 보조참가 전에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급하여 전액 반환을 명하는 것은 최소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 보상금 신청 경위, 시간적 간격, 보상금 수급으로 인한 이익의 현존 여부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해당성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 사건 보험급여는 그 선행처분 취소로 지급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2) 불가변력 위반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에 관하여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나, ① 판결에 의한 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은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점, 이 사건 보험급여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에 따라 그 지급 근거를 상실한 점, ② 신뢰 정도: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를 하였으므로, 이때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1심 패소 판결 이후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부당이득 징수의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취소소송에서 일관되게 적법성을 주장하였다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2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보험급여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참조).
(4) 재량권의 일탈·남용(반환범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피고의 징수의무를 정한 점(징수범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 시행령 제79조에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제1조), 반환범위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와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급여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반환범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장승혁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