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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구합53143

수용재결신청청구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인천 부평구 B 일대 토지 23,109㎡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