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13 2016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함께 전남 해남군 C에서 D농장을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15:4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2cm, 세로 11cm, 시멘트 소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