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0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4:4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 옆으로 가서 앉아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병신 같은 년이, 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