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나348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임원들인 A, G, E, F는 위 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신들과 그 가족들 명의로 원고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되, A과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1,314,143,060원을, G과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1,760,364,440원을, E와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5,966,538,940원을, F와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958,953,560원을 각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A은 본인 겸 피고들(A의 자녀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6.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314,143,06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임원인 G, E, F도 같은 날 위 각 해당 금액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0. 6. 28. 원고와 A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2조(차용금) (1) 원고는 2010. 6. 28. 금 1,314,143,060원(A : 금 50,000,000원, 피고들 : 각 금 421,381,020원)을 A 및 피고들에게 대여한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한다.

제4조 (담보 등) (1) 원고와 A 및 피고들은 협의하여 차용금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실행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된 담보물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A 및 피고들은 차용금을 연대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상환) (1) A 및 피고들은 2013. 6. 28. 차용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6. 29. 위 전체 대여금 100억 원을 H은행에 개설된 H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전액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5. A과 피고들에게'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